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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 퇴근 길(저녁 9시경)에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한 콘테이너트럭 때문에 피해서 지나가려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



번호판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서 서울시에 단속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추가조치 없이 경고장을 부착하는 것으로 끝난 사건이죠. ㅠㅠ

그 땐 무척 분했었는데, 서울톡톡에서 온 메일을 보니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고에도 방법이 있나니~ 


<사진 출처 : 서울톡톡 서울생활백서>


바로 이 곳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에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시행되는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접수된 증거자료가 명백히 위반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방법을 몰라서 신고처리가 제대로 안되었던 것 같네요. 증거불충분??? 이제부터라도 시민경찰이 되어서 제대로 신고할 생각이에요! 제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신고대상은 

◎ 보도ㆍ횡단보도ㆍ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오전 7시~오후 10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전용차로별 고시된 운영시간)

으로, 반드시 사진에는 촬영시간이 찍혀야 합니다.


스마트폰앱 중에서 촬영 시간이 찍히는 앱은 DaterCam Free(아이폰), 날짜 스탬프(아이폰), 데이트 카메라(안드로이드) 등이 있어요. 더 좋은 앱이 있다면 그걸로 쓰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이 찍혀야합니다.




자, 앱이 설치 되었다면 이제 신고해야죠?


그림을 따라해보세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세요1. 날짜와 시간이 찍히는 카메라 앱으로 한 장 찰칵 2. 번호판과 주변 지형물이 보이도록 찍어야해요


cartax에 신고하세요3. 1~2분 후 같은 장소에서 한 번 더 찍어주세요. 4. cartax.seoul.go.kr 에서 3일 이내에 신고해주세요!



이제 불법주정차, 차선 위반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겠습니다!


※ 이 글은 서울톡톡 서울생활백서 ( http://goo.gl/XUrHAl )를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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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금빛귤
디지털마케터, 커뮤니케이터, 평생교육사, 낙서쟁이, 콘텐츠제작자, 소셜강사, 워킹맘, 치와와집사 gyulcom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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